• 제28조(기금의 업무)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 1. 기본재산의 관리
  • 2. 기술보증
  • 3. 신용보증
  • 3의2. 보증연계투자
  •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구상권(求償權) 행사
  •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 9. 중소기업팩토링
  •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