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법률 제18989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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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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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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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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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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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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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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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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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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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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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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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간 상호 협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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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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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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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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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1.7.21> 제1절 학생<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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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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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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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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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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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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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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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교원 등】
제3장 학교<개정2011.7.21> 제1절 통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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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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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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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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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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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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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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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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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점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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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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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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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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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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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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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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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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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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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개정2011.7.21> 제1관 대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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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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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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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대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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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학위과정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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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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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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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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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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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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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입학사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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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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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입학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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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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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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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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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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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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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간제 등록】
제2관 산업대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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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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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업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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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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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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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제3절 교육대학등<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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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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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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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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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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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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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관 등】
제4절 전문대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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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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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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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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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전문기술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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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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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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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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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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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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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유치원 부설】
제5절 원격대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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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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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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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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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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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6절 기술대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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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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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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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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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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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각종학교】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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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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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휴업 및 휴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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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학교 등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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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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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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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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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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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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