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97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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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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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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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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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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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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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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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2장 계량기의형식승인및검정등 제1절 계량기제조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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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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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량기의 자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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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입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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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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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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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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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절 계량기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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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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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형식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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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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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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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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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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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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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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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
제3절 계량기의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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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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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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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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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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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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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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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4절 계량기의정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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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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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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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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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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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5절 계량의일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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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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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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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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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6절 측정기기의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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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측정기기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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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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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량표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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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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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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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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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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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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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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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제4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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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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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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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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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정계량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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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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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비자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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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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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신고포상금】
제5장 계량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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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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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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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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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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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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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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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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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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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한국계량측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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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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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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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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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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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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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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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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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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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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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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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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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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