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9018호, 2022.10.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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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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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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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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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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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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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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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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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3장 중소기업의인력수급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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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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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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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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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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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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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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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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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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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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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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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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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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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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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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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4장 중소기업의인력구조고도화및재직자훈련강화<개정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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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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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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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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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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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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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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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협력 증진】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인력유입을위한환경조성<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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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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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문화생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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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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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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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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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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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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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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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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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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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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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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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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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5장 의2중소기업청년근로자및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신설2014.1.21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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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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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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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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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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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공제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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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장 보칙<개정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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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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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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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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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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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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