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