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012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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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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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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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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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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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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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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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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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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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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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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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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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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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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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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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3장 수산업발전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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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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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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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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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성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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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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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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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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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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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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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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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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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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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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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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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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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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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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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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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장 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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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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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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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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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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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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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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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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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장 통일대비수산업ㆍ어촌정책과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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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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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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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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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6장 수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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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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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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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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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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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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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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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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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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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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