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012호, 2022.10.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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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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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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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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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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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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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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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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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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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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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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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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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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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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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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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3장 수산업발전기반및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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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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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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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업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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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성수산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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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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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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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귀어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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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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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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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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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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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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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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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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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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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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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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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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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장 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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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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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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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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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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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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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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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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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장 통일대비수산업ㆍ어촌정책과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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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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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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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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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6장 수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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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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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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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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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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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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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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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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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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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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