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48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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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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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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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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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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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5.4>
1.
제2조
제2호
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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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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