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9327호, 2023.04.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채의 종류 등】
add
제5조 【국채의 발행】
add
제6조 【외화국채 등】
add
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add
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add
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add
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add
제11조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add
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add
제13조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add
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add
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add
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add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인쇄
보관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1.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