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제2항에 따른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 4. 제2항에 따른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 5. 제2항에 따라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 1.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 6.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ㆍ교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