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9327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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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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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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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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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채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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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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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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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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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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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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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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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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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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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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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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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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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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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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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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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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