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9327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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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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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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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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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채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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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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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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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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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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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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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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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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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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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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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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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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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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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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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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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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