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