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049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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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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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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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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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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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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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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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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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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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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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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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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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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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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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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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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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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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0【광역교통축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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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11【환승편의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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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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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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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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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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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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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권역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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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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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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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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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9【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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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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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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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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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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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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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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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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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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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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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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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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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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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2022.11.15>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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