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법률 제19024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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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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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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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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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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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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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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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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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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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설립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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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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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무소】
제2절 회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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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과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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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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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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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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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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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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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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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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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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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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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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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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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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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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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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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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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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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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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선거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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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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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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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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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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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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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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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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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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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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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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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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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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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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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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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산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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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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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병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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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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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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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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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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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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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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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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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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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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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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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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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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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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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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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개정2011.3.8>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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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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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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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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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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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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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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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회】
제4절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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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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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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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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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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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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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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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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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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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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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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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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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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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신설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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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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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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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4【우선출자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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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5【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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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6【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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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개정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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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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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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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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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준비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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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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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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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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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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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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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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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외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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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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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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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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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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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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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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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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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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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80조의 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add
제80조의 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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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파산신청 등】
add
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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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add
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add
제84조 【복지기구 설치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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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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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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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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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2011.3.8, 2015.7.20>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중앙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
제1항
제2호
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제2호
ㆍ제4호 및 제3항,
제28조의2
,
제2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과
제3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⑤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⑥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⑦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11.15>
부칙 2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및
제67조
제7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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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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