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