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