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1. 삭제 <2017.4.18>
  • 2. 경관지구
  •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