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삭제 <2014.5.28>
  • ③ 삭제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