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2016.6.28>
②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6.28>
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신설 2016.6.28>
⑥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⑦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이나 그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