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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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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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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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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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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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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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소방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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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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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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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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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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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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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장 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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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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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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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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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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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소방력의 동원】
제3장 화재의예방과경계(警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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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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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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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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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4장 소방활동등<개정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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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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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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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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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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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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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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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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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소방안전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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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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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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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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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한국119청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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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방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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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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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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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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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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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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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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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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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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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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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강제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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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피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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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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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방해행위의 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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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5장 화재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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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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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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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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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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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6장 구조및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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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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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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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7장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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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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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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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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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
제7장 의2소방산업의육성ㆍ진흥및지원등<신설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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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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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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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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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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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개정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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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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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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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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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회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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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안전원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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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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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안전원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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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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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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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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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9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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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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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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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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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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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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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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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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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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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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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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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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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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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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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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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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