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060호, 2022.11.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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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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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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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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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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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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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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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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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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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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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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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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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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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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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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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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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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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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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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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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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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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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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위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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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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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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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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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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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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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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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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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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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세제지원】
제6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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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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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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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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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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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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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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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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