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15호, 2023.05.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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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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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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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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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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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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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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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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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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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해양심층수의개발등 제1절 해양심층수개발의제한및취수해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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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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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2절 면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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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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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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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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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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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제3절 실시계획의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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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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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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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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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4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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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개시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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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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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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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취수중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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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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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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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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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수료】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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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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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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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품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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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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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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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수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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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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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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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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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6장 의2해양심층수처리수의제조및관리등<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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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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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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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준용규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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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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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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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add
제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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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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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담금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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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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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add
제4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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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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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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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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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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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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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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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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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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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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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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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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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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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수질기준 등)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에 따른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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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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