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15호, 2023.05.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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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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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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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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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개정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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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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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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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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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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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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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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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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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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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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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3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개정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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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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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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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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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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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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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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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사업시행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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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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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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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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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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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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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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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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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5장 삭제<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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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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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6장 삭제<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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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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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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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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