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6호, 2023.05.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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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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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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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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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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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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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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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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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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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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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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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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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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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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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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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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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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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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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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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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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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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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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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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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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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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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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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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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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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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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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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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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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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