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업무)
  •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23>
  • 1. 공사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 2.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 ② 공사는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1. 보증 및 기금의 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 3.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