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74호, 2023.05.1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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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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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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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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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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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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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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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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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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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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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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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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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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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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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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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시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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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자ㆍ투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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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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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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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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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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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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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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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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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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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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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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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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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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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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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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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2조(업무)
①
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23>
1. 공사가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
제3항
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사업
② 공사는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보증 및 기금의 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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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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