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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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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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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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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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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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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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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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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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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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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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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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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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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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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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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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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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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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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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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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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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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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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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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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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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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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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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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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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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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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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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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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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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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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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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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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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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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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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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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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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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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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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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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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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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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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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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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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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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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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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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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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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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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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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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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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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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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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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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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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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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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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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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2.11.15>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1호
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3호
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4호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및 ③ 생략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4호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
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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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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