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