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6.9, 2021.3.16>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 안전진단전문기관
  • 4. 국토안전관리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