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add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add
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add
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add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add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add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add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add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add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add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add
제21조 【사용제한 등】
add
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add
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add
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add
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add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add
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add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add
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add
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add
제30조의 4【현장점검】
add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add
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add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add
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add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add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add
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add
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add
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add
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add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add
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add
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add
제4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6조 【사고조사 등】
add
제47조 【비밀유지】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1조의 2【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6.9, 2021.3.16>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