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