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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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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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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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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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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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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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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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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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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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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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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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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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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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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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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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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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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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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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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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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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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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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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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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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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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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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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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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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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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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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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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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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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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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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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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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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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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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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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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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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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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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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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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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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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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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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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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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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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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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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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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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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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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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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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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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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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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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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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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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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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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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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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건축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⑩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0조
제2항
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2.3>
⑫ 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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