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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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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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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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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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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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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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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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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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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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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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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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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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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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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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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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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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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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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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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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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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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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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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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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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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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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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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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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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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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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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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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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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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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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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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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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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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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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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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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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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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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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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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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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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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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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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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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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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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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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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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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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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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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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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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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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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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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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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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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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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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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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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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2.
제3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1.
제31조
제2항
제1호
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
제2항
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32조
제5항
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6조
제2항
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제3항
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
제1항
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
제3항
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
제3항
및
제6항
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의3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의3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
제4항
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
제8항
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
제1항
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2022.2.3>
1.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2.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3.
제30조의3
제3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
제2항
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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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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