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실시된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이 실시된 경우
  • 3.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 실시된 경우
  • 4.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 5.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가 실시된 경우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