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법률 제19421호, 2023.05.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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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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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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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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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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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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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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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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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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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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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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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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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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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산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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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간호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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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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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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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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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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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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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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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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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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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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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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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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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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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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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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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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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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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절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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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진료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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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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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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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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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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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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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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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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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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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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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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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제4절 의료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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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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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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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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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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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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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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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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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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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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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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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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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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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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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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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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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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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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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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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당직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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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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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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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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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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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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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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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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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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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
제2절
의료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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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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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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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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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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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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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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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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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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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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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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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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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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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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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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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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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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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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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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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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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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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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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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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8【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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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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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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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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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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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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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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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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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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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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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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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시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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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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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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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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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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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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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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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의료지도원】
제7장 삭제<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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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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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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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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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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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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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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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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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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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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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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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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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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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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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의료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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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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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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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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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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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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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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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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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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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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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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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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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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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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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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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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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양벌규정】
add
제9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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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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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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