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00303호, 2023.05.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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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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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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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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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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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산편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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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총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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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예산의 확정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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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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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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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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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산의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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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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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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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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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편성의 예외】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및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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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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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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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계정과목】
제2절 자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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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계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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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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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계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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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사용이월자금】
제3절 재무상태표<개정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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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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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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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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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본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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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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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투자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절 운영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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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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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영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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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영계산의 방법】
제5절 자산ㆍ부채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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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산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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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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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손상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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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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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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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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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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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종합재무제표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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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제4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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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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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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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산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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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인쇄
보관
제2조(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9, 2014.3.6>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
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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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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