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
  • 3.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주거복지ㆍ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7.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8.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9.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10.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⑫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