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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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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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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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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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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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중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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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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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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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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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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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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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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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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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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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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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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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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