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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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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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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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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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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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중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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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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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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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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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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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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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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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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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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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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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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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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