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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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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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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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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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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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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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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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수료】
제2장 직무집행에관한통칙<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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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감ㆍ서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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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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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촉탁 인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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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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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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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3장 공정증서의작성<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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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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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촉탁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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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정증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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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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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참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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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리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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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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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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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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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정증서의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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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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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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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본의 발급】
제4장 사서증서의인증<개정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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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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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인증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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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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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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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5장 문서의확인<개정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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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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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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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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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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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확인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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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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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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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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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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