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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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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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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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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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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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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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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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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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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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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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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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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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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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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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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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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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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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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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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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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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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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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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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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변경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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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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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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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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