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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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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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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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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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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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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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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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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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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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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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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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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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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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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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조금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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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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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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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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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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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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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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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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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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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변경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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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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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1.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 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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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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