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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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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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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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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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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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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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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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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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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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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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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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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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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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 및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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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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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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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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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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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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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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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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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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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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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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