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 ③ 삭제 <2015.12.22>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