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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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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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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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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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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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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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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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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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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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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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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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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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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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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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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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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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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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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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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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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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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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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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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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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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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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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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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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비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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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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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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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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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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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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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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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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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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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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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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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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