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보훈병원)
  •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