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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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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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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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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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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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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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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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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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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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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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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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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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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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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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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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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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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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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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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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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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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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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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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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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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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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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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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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비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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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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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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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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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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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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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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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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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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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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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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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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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
제1호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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