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3(신체검사)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23.3.4>
  •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