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제1항, 제6조의7,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제1항, 제45조,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제1항제1호, 제7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1항,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제3항 제74조의18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