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