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법률 제19270호, 2023.03.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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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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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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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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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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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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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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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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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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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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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조치와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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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부위원】
제2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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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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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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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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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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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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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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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가정보원】
제3장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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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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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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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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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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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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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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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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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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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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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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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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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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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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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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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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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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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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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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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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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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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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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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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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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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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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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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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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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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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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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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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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