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현수막)
  •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4.6>
  • ② 삭제 <2005.8.4>
  •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