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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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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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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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이주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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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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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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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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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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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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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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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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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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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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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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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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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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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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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주귀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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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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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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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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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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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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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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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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